기본리스료의 손익인식 방법 여부
서면2팀-19 (2005.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9
- 회신일
- 2005. 1. 3.
- 소관
- 국세청
운용리스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손익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에 따라 리스료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적정하게 나타내는 경우에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질의법인은 선박 1척을 6년간 운용리스로 도입하면서 초기 2년은 매월 2억원, 이후 4년은 매월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리스료가 매년 다를 때 손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종전 기본통칙의 균등배분 규정은 삭제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효익의 기간별 차이가 반영되도록 인식하는 것이 허용된다.
【요지】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낼 경우에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금번에 선박 1척을 6년간 운용리스로 도입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리스료는 초기 2년 동안은 매월 2억원(연간 24억원), 나머지 4년 동안은 매월 1억원(연간 1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질의]
종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제2항 제3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한다” 규정을 삭제하고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리스회계처리준칙 15에서 “운용리스료 비용은 기본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으로 하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리스료가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의 경우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한 금액으로 리스료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규(서이46012-11719, 2002.09.16)에서는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는 당해 법인의 결산상 비용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통칙과 예규간에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바,
운용리스료의 비용인식에 관하여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렌탈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시설대여업자 아닌 자로부터의 렌탈료는 당해연도 필요경비 산입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회계처리 등
리스 중도해지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에 따르고, 미규정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함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시 영수증교부 가능 여부
여신전문금융업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 수취 시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재분류돼도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대여분부터 금융리스 처리
사업연도 중에 리스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리스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해 계속 사용 시 손금한도는 임차·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차량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