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건축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국업46017-78 (2000. 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017-78
회신일
2000. 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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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노하우 등 설계기술의 전수가 아니라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사안의 내국법인은 자사 설계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건축주 요구로 스위스 전문설계회사와 계약을 맺어 도면을 제공받았고, 대가 지급으로 도면 소유권을 취득할 뿐 스위스 설계사로부터 설계기술을 전수받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이처럼 해외 설계도면 대가 세금의 소득구분은 노하우 전수 여부가 갈림길이며, 전수가 없으면 법인세법 제93조와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상 인적용역소득으로 본다.

【요지】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Know-how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축설계를 전문으로하는 업체로서 금번 ○○보험(주)의 ○○동사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설계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건축주인 ○○보험(주)의 요구에 따라 스위스국의 ○○사(전문설계회사)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사로부터 신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자 합니다. 동 설계도면은 당사 및 ○○보험(주)의 요구대로 스위스 내에서 스위스 ○○사의 설계사에 의해 작성되며, 장성된 도면은 당사가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당가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동 걸계도면 제공과정에서 당사의 설계사가 스위스 설계사로부터 Know-How등 설계기술을 전수받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스위스 ○○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 한ㆍ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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