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2007.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6
- 회신일
- 2007. 8. 30.
- 소관
- 국세청
공인중개사 사업장에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일을 도와주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이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사안의 '을'처럼 가끔 도와주고 받은 돈 세금이 문제될 때는 계속성·독립성 여부로 소득 종류가 갈린다. 사업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에 3%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인중개사인 ‘갑’의 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없는 ‘을’이 때때로 갑을 도와주고 10~30만원을 몇 번 받음.
○ 질의내용
을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략)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756, 2006.12.27
거주자(간병인 포함)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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