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설계법인의 설계 용역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2004.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2
- 회신일
- 2004. 10.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법인이 동종 설계사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기능을 활용해 내국법인에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부가세 대리납부 여부가 쟁점이다.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용역이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요지】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건설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건축설계법인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설계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 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타방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 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184(1997.03.18)
내국법인이 중국의 건축주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은 업무총괄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미국의 설계업자로부터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 설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미국설계사가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 및 일부 실시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고, 당해 용역이 미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242(1996.04.2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청받아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개념설계에 입각한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국일46017-230(1996.04.19)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병원인테리어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767(1997.12.29)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규정은 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일46017-741(1995.11.28)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전문설계 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분의 Conceptual Design Service 용역(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동 용역의 수행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국내에 동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일46017-561(1995.09.1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전문설계법인이 동종의 건축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사옥용 건물의 건축부문 일부의 기획설계,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도면의 작성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국법인이 미국법인 이라면 한․미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 도면이 미국내에서 작성되고 한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583(2000.10.23)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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