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01 (2011.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01
- 회신일
- 2011. 9. 2.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가 정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열거된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금속캔 등)을 말한다. 따라서 고물상이 수집하는 생수병(PET병)·요구르트병·요플레 용기 등 폐플라스틱이 공제 대상인지는 이 열거 항목 중 '폐합성수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며,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공제할 수 없다. 이 공제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당시 규정, 중고자동차는 별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로, 대상을 시행령이 한정 열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활용폐자원을 말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고물상)을 운영중임.
- 폐플라스틱 종류로 생수병(PET병), 요구르트병, 퍼먹는 요플레 용기, 프렌치카페 등 커피용기, 막걸리병 등이 있음
○ 생수병 등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 자 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 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2.9, 2010.2.18>
1. 재활용폐자원
가. 고철
나. 폐지
다. 폐유리
라. 폐합성수지
마. 폐합성고무
바. 폐금속캔
사. 폐건전지
아. 폐비철금속류
자. 폐타이어
차. 폐섬유
카. 폐유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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