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5-12630 (2001.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630
- 회신일
- 2001. 8. 9.
- 소관
- 국세청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전환 이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조특법 제10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특례는 매출세액에서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 매출세액을 전제로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구조여서 일반과세자 방식의 매입세액공제 체계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한 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당해 전환 이후에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 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51, 1999. 02. 2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과세유형 전환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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