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205 (2001.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205
회신일
2001.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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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간이과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동 특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일반과세자 방식의 세액계산 구조를 전제로 하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는 별도 산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의 경우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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