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재산 (2000.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3. 23.
- 소관
- 국세청
상속인 중 1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 명의의 부동산으로 상속세 전액을 물납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연대납세의무 범위에서 부동산으로 상속세 내기를 한 것은 자기 납세의무의 이행일 뿐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특정 상속인 갑에게 추가로 상속등기한 뒤 갑 명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한 사안으로, 당초 협의분할한 재산은 각자 보유한 상태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기로 하고 상속세 납부액을 감안하여 상속세납부예정액을 상속인중 (갑,을,병,정 무의 5인이 있음)갑의 분할된 상속재산에 추가로 상속동기 후 갑의 명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을 할 경우(당초 상속인간의 협의분할한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음)갑이 을,병,정,무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또는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인 상태로 세무서가 압류, 처분시 상속인의 납세의무
상속인·수유자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고, 적법한 유증 포기 시 협의분할 내용대로 계산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기준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외의 자 사전증여 관련 세액은 상속인·수유자가 부담
상속세 납부의무 등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상속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는 지 여부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