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대납세의무

재산 (2000.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
회신일
2000.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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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1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 명의의 부동산으로 상속세 전액을 물납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연대납세의무 범위에서 부동산으로 상속세 내기를 한 것은 자기 납세의무의 이행일 뿐 무상이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특정 상속인 갑에게 추가로 상속등기한 뒤 갑 명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한 사안으로, 당초 협의분할한 재산은 각자 보유한 상태였다.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기로 하고 상속세 납부액을 감안하여 상속세납부예정액을 상속인중 (갑,을,병,정 무의 5인이 있음)갑의 분할된 상속재산에 추가로 상속동기 후 갑의 명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을 할 경우(당초 상속인간의 협의분할한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음)갑이 을,병,정,무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또는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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