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법령해석과-4100] (2016. 1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72[법령해석과-4100]
- 회신일
- 2016. 12. 15.
- 소관
- 국세청
공연기획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2016.2.17. 시행령 개정 전에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을 공연하고 받은 관람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창작품의 공급을 면세하고,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는 예술창작품을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 2016.2.17. 시행)이 여기에 연극·무용을 추가하였으나, 국세청은 그 시행일 전이라도 창작뮤지컬 공연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해 뮤지컬 공연 관람료에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2016.2.17.) 전의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의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공연기획 등을 목적으로 2011.1.11.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창작뮤지컬 “번개맨”. “또봇”, 성인 창작뮤지컬 “사랑하니까” 등을 공연하고 관 람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관람료 수입에 대하여 舊 부가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 공연에 대한 대가로 보아 면세로 신고하여 왔음
2. 질의내용
○ 공연기획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2016.2.17. 전에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을 공연하고 그 대가로 관람료를 수취하는 경우
-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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