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요건 대주주의 범위
서일46014-11160 (2003.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60
- 회신일
- 2003. 8. 27.
- 소관
- 국세청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3%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취득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 질의는 2000년 협회등록법인 총발행주식 114만주 중 52,900주(4.6%)를 매수해 요건을 충족한 뒤 감자·제3자 배정 증자를 거쳐 양도 시점 보유비율이 1.4%로 낮아진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대주주 범위 규정상 취득으로 3%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 이후 대주주 지위가 성립하므로, 비상장주식 팔 때 세금을 따질 때 양도 당시 지분이 3% 미만으로 줄었더라도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당시 대주주 지분율 기준은 3%였다.
【요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04.○○ 협회등록법인의 총발행주식 114만주 중 52,900주(4.6%)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당해 법인의 감자로 15,870주로 변경되고 다시 제3자 배정에 의한 증자로 총발행주식수가 108.6만주로 변경되어 주식 보유비율이 1.4$가 된 상태에서 2000.09.○○에 양도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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