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재산세과-153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3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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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주주 판정을 위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차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주식 합쳐서 계산할 때의 인적 범위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례로 서면4팀-2102(2005.11.08.)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특수관계인 규정과는 조문 위치·범위가 다를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특수관계 범위는 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102, 2005.11.08).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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