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재산세과-153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3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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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이 대주주 판정을 위한 특수관계인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규정을 차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 주식 합쳐서 계산할 때의 인적 범위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다.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례로 서면4팀-2102(2005.11.08.)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해석은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특수관계인 규정과는 조문 위치·범위가 다를 수 있다.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특수관계 범위는 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4팀-2102, 2005.11.08).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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