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생활지역안에 소유하고 있는 직매장이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846 (2003.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46
- 회신일
- 2003. 4. 23.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직매장에서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경우, 그 인원은 수도권 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옮겨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법인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위해 시행령 제60조의2 제3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때 직매장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그곳에서 실제로 인사·회계 등 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으면 형식상 사업장 구분과 무관하게 본사근무 인원으로 판단한다.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 황
외국인 투자기업인 갑주식회사는 ○○시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1년 중 수도권생활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두 개의 직매장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주문은 전화와 인터넷 주문과 각 직매장에서 고객들이 직접 주문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본사는 임원이 상주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회사 홍보관련 업무, 인사ㆍ총무ㆍ재무ㆍ경리ㆍ회계ㆍ전산ㆍ기획관리ㆍ수입관련 업무, 고객관리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생활지역안의 직매장은 고객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포장하여 직접 인도해 주는 기능 외에 주문과 판매활동도 수행하고 상시 재고를 보유하는 사업장이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습니다.
갑주식회사는 ○○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할 것이나 수도권 생활지역안에 있는 두개의 직매장은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임시특별감면세액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화(동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갑주식회사가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소유하고 있는 두 개의 직매장이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청의 고견을 받고자 합니다.
○ 질 의
갑주식회사가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소유하고 있는 상기의 직매장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상기의 직매장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종 업무의 총괄은 ○○본사에서 수행하고 있고 상기의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직매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업무는 당해 직매장의 고유업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상기의 직매장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야 되는 본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자 의견) 갑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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