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자
법규부가 2009-255 (2009. 7.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09-255
- 회신일
- 2009. 7. 16.
- 소관
- 국세청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방산업체가 해군에 방산물자 정비공장·저장고 등 건물(공사예정금액 84.5억원)을 2010년 기부채납하고 그 건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국가에 건물을 기부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요지】
재화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8년 6월 대한민국 해군과 방산물자의 정비관련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의 건물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2010년 건물을 기부채납 할 예정임
○ 공사 개요
- 건축면적 : 3,048㎡
- 공사기간 : 2009년 6월 ~ 2010년 3월
- 공사예정금액 : 84.5억원
○ 기부채납절차는 신청인 소유로 건물등기 완료 후 해군에 기부신청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승인 후 채납이 가능
- 신청인이 기부채납한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음
○ 이에 당해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해군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신청인은 당해건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당해 건물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 방산물자 정비관련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사업시행을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시행 조건으로 수익 일부 사회환원 위해 기부채납한 자산가액, 손금 해당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국가에 토지·건물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취득가액은 기부채납가액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취득가액 및 상각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계상,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원인행위가 국가에 있는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정신고 원인이 국가에 있어도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