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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자산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자

법규부가 2009-255 (2009.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09-255
회신일
2009.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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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방산업체가 해군에 방산물자 정비공장·저장고 등 건물(공사예정금액 84.5억원)을 2010년 기부채납하고 그 건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사안이다. ‍​​‌‌‌​‌‌‌‌​​​‍‌‌‌‌‌​‌​‌​​​‌국가에 건물을 기부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요지】

재화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8년 6월 대한민국 해군과 방산물자의 정비관련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의 건물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2010년 건물을 기부채납 할 예정임

○ 공사 개요

- 건축면적 : 3,048㎡

- 공사기간 : 2009년 6월 ~ 2010년 3월

- 공사예정금액 : 84.5억원

○ 기부채납절차는 신청인 소유로 건물등기 완료 후 해군에 기부신청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승인 후 채납이 가능

- 신청인이 기부채납한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음

○ 이에 당해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해군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신청인은 당해건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당해 건물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 방산물자 정비관련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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