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319 (2000.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319
- 회신일
- 2000. 3. 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는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해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용을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보며, 그 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같은 항 단서(1999.12.31 신설)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서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한다. 질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자가 1999.12.31 포괄양도양수계약으로 법인전환하면서 1999년 중 발생한 연구개발비 4천만원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 해석상 영업을 포괄양수한 법인은 이연자산을 계상할 수 없어 법인전환 개발비 승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요지】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12.31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전환을 하였는 바, 1999년 중 소프트웨어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4천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양수법인에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양수법인이 동 이연자산을 양수하여 상각하지 못한다면 양도자인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 4천만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제1호 : 개업비
그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호 : 연구개발비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3호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상각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연자산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99.12.31 단서 신설)
제1호 : 창업비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2호 : 개업비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3호 :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4호 : 사채발행비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5호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ㆍ제62조 제1항ㆍ제77조 및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제1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ㆍ제62조 제1항ㆍ제77조 및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무형자산(기업회계기준 제20조)
제7호 : 개발비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해석(구 7-22)
영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 이연자산은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의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
나. 유사사례
○ 조법1264-531, ’83.5.13ㆍ법인2260-652, ’92.3.19ㆍ법인46012-870, ’98.4.8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으로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 소득 46011-2537, ’96.9.10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각 과세연도마다 균등액(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폐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미상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22601-1899, ’92.9.8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의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상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 46012-360, ’95.2.9
사업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 상각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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