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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의 손금산입

재법인46012-142 (2003.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42
회신일
2003.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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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법인이 최종상환일 전에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된 사채에 대응하는 미상각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이는 2001.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42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중도상환하는 사채에는 대응할 사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당시 기업회계기준도 상환방법과 무관하게 상환손익 계산 시 사채발행비 미상각잔액을 반영하도록 했으므로, 사채 중도상환 시 남은 발행비 처리는 상환손익 계산에 반영해 상각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최종상환일까지 균등 배분해야 한다는 반대 견해(을설)는 채택되지 않았다.

【요지】

사채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조기상환하는 사채에 대응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의하여 사채발행비를 발행한 법인이 사채의 최종상환일 이전에 사채의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경우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채발행비의 처리방법은.

〈갑설〉 조기 상환하는 사채에 상당하는 사채발행비는 조기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발행사채의 일부를 중도 상환하는 경우 미상각 사채발행비 중 상환된 사채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응될 수 있는 사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 1998.12.11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사채의 상환방법에 상관없이 상환손익 계산시 사채발행비의 미상각잔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도 상환하는 사채의 상환손익계산시 반영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조기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이유) 2001.12.31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에서 사채발행비는 사채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1998년 이후에는 기업회계기준보다 법인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상의 처리방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령의 내용과 같이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 법인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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