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863 (2001. 12.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63
- 회신일
- 2001. 12. 13.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는 건축허가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 갑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을이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갑에게 기부채납하는 사안에서, 건설업자가 을에게 공사를 수주받고 공사감독을 받으며 공사비도 을에게 받았다면, 건축허가상 건축주(갑)가 아니라 실제 돈을 낸 을이 공급받는 자가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유사 예규(부가46015-338 등)에 따라 건축허가명의와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요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소유자인 “갑”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을”이 당해 임대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갑”에게 기부체납하기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당해 건물의 건설공사를 “을”에게 수주받고 공사감독을 받으며 공사비도 “을”에게 받는 경우
1. 건축허가서상 건축주(갑)와 “을” 중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누구인지 여부
2. 당해 거래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서상 건축주와의 계약서를 요구하는 바 공사계약체결의 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48, 1997.10.1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2-2364, 1981. 9. 7)을 참고하시고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위반여부는 별개의 사안임.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2364, 1981.09.07)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재화의 구입에 있어서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760, 1981.10.22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대지위에 자기 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를 동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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