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0371[법규과-1501] (2025. 7.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부가-0371[법규과-1501]
- 회신일
- 2025. 7. 4.
- 소관
- 국세청
호텔업·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전대업 사업자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전대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되고 미수금·미지급금·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은 포함하지 않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다만 전대업 넘길 때 부가세가 면제되는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등 기타 계약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전대인으로부터 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해당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화재보험계약, 기타 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호텔은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월 ** 시 **구 **길 ** 지상건물 **층 및 **층을 임차하여 전대업 (전대보증금 및 종업원 없음) 을 영위하는 사업자 와 전대업에 대한 사업양수도 계약 * 을 체결함
* 사업양수도 대가 **억원(영업권 및 임차보증금 포함), 임 차인 및 전대인의 지위 승계함, 화재 보험계약 등의 유무 및 승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2. 질의요지
○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 「 상법 」 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 법인세법 」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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