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5.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 회신일
- 2005. 4. 14.
- 소관
- 국세청
본점에서 지점(가맹점)에 필요한 청소·경비·통신 등 용역을 용역협력업체와 일괄 계약체결하고 대금을 일괄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1건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공동매입 규정에 근거하며, 본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가맹점(개인사업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사용자인 가맹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처럼 가맹점 비용을 본사가 일괄결제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처리는 공동매입 방식으로 정리된다.
【요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본점)에서 지점(가맹점)에서 필요한 용역(청소용역, 점포수선, 경비용역, 통신료 등)에 대하여 용역협력업체와 일괄하여 계약하고 그 대가를 각 지점에서 받아 일괄 지급하는 경우 본점에서 1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1982. 12. 31 신설)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2000. 12. 29 개정)
6. 거래의 종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서면3팀-1637, 2004.08.13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가맹점(개인사업자)이 제공받은 통신용역 등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가맹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비46015-126, 1994.06.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2, 1993.0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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