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2005.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
- 회신일
- 2005. 1. 11.
- 소관
- 국세청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장으로 인가받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도, 외국인이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는 법인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당시 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외국카드 결제분도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한다.
【요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도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으로 인가를 받은 영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임. 외국인들이 관광기념품을 구입하고 소지하는 외국카드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발행세액공제 대상인지, 공제방법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7.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 다만, 일반여행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1990.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794,2000.12.2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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