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가46015-155 (2000. 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55
- 회신일
- 2000. 1. 20.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은 1억2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근거는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며,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대규모점포 운영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 카드 결제 세금 깎아주는 제도의 공제액은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공제율·한도·매출 기준은 질의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경우에는 1억2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