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

부가-1712 (2005.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1712
회신일
2005.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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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서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체가 아니라 월별조기환급·예정신고·확정신고 등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납부세액을 과세기간 기준으로 볼지 신고기간 기준으로 볼지에 대한 질의에 국세청이 신고기간별 납부세액으로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산정·적용할 때에도 과세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해당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신고기간(월별,예정 및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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