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2008. 9.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회신일
2008. 9.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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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문이다. ‍​​‌​​‌‌‌​‌​​‌다만 이 해석례는 해외 자회사 배당에 딸린 세액공제 쟁점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위 근거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손회사를 자회사로 볼 수 있는지와 공제 적용 여부는 위 조문의 요건에 비추어 개별 사안별로 검토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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