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산46014-109 (2001.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9
회신일
2001.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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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예외는 ①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③ 허위계약서·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한 경우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때 ④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을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에서 어느 가액을 적용하는지는 이처럼 예외 요건 해당 여부로 갈린다. ‍​‌‌‌‌​​​‌​‌​​다만 이 예규는 기준시가 과세를 원칙으로 하던 당시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과는 다르다.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① 고급주택 및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③ 허위계약서,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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