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2005.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8
- 회신일
- 2005. 9. 5.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법인·개인 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이 특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을 때만 적용되므로, 개인한테 산 중고차는 특례공제가 가능하지만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과세사업자의 중고차량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비사업자·면세사업자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1446, 2001.06.13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022, 2000.08.2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없는 대표자 개인으로 등록된 차량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일반사업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간세1235-2434, 1977.08.09
과세사업자가 중고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며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문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취득가액 산정
리스승계 중고차, 시설대여업자 지급 잔여리스료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불공제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시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감면
간이과세배제업종 영위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과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은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조특법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불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중고차매매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