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서면-2015-법인-22286 (2015. 3.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법인-22286
회신일
2015. 3.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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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이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속 단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교회는 재단법인 ○○교회 유지재단의 소속단체로서 2014.9.2. ‍​​‌​‌‌​‌​​​​​단체명을 '재단법인 ○○교회유지재단 ○○교회'로 정정등록하였고, 모든 재산이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관리되고 있어 소속단체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2015년부터 소속단체인 본 교회가 독립적으로 교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관련 사례(법인세과-180, 2012.3.13.)와 같이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회원단체는 그 자체로 주무관청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 본 교회가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어 독립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단법인 00교회 유지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임

○ 본 교회의 모든 재산은 재단법인의 소유로 등기․관리되고 있으며, 재단법인 00교회 유지재단 소속단체로서 ’14.9.2.자로 00세무서에 단체명을 ‘재단법인 00교회유지재단 00교회’로 정정등록 하였음

○ 교회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15년부터 소속단체인 본 교회에서 일반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관리할 계획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5.3.1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13>

3의3. 영 제36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80 (2012.3.13.)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해당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임(법규과-180, 2012.2.22)

○ 법인세과-1283 (2009.11.17.)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571 (2009.5.1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 및 제61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2474 (2008.9.16.)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 서면2팀-405(2007.03.14)호 및 법인46013-2028(1998.07.2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05 (2007.3.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 회신사례(법인46013-2028, 1998.7.21.)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11 (2008.1.18.)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29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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