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구분 및 양도자산의 구분

재산세과-2024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24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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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 여부는 취득·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부동산 취득시기 전·후 중 언제 양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며, 분양계약서와 양도정황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는 경우처럼 거래가 반복·계속되면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느냐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 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서 및 양도정황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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