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2387 (2004.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2387
- 회신일
- 2004. 7. 21.
- 소관
- 국세청
신고 시 착오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질의법인은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 신청을 착오로 누락했다가 2003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는 법인세는 환급했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처럼 감면을 빠뜨려서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청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상기 오류신고사항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함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법인세에 대하여는 환급하여 주었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2001 및 2002 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상호합의에 따른 감액 경정청구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상호합의 감액 경정청구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심판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심판청구 결과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지납부분에 대한 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상호합의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시 고지납부분의 국세환급가산금은 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고충민원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여부
경정청구·불복청구기간 경과 후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받아도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