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2387 (2004.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2387
회신일
2004.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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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착오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질의법인은 2001·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 신청을 착오로 누락했다가 2003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세무서는 법인세는 환급했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아 그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처럼 감면을 빠뜨려서 낸 세금을 돌려받을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전문】

[ 질 의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청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상기 오류신고사항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함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법인세에 대하여는 환급하여 주었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2001 및 2002 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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