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법인에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37[부가가치세과-1550] (2015.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1337[부가가치세과-1550]
- 회신일
- 2015. 9. 22.
- 소관
- 국세청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대학이 기숙사 운영 공익법인에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는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등(학교 설립·경영 사업 포함)이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사안은 사립학교법상 '갑'대학교가 BTO 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건축하고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시킨 뒤 별도 '을'공익법인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갑대학교가 교직원을 파견하고 실비 정도의 인건비를 청구한 경우로, 해당 인건비의 고유목적성과 실비 해당 여부에 따라 면세가 갈린다.
【요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갑'대학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방식(BTO 방식)을 준용하여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은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별도의 '을'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기숙사를 관리운영하고 있음
나. '갑'대학교는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을'공익법인에 파견하고 실비 정도의 파견 인건비를 청구함
2. 질의내용
'갑'대학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을'공익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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