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4 (2004. 7.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4
- 회신일
- 2004. 7. 30.
- 소관
- 국세청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그 공급이 고유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 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본 사안처럼 관할관청과 협의해 실비보다 적은 판매이익을 붙여 파는 경우에도, 등록 단체 여부와 판매가격의 실비 수준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가려야 한다.
【요지】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서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사업법에 의한 공익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며 판매가격은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최소한의 판매이익(실비상당액 보다 적음)을 가감하여 결정되며, 실제 소요되는 실비 상당액보다 판매이익이 적은 경우 그 금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며 판매이익이 지출경비보다 많은 경우 판매금액을 조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바,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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