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628 (2000.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28
회신일
2000.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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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0.1. ‍​​‌​‌​​​‌‌‌‌​​다른 법인을 합병하여 발생한 합병차익을 2000년 중 자본에 전입하더라도, 그 자본전입으로 주주법인이 취득하는 주식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적용시기는 1999.1.1. 이후 최초로 합병하여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이다. ‍​‌‌‌‌​‌‌‌‌‌​​질의의 합병은 1985년에 이루어져 개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옛날 합병으로 생긴 합병차익을 뒤늦게 자본전입하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함)의 규정은 ’99.1.1.이후 최초로 합병함에 따라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85.10.1.자로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합병차익을

○ 2000년도중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동 자본전입으로 주주인 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는 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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