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49 (2001. 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9
회신일
2001. 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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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방법으로 국내의 또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가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게 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외국회사가 국내업체를 지정해 대신 납품하는 방식이라도 외국법인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 해석이다. ‍​​‌​​‌‌​‌​‌​‌‍‌‌‌​‌​‌‌‌‌‌​‌실제 재화의 인도는 지정된 국내 사업자가 수행한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또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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