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2017.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법령해석과-3086]
- 회신일
- 2017. 10.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신청인은 2016.5.1.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였는데, 그 전에 취득(2014·2015년)하여 등록 후 매도한 주택①·②가 재고주택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업자등록 전 산 주택이라도 계속·반복적 매매활동의 대상이면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재고자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94조의 양도소득 대상이 될 수 있어 취득·보유·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요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신청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
주택구분
취득일
양도일
비고
주택①
2014.05.02
2017.08.01.
주택②
2015.04.15.
2016.08.09.
매매차익
예정신고
주택③
2016.06.22.
2016.08.10.
주택④
2016.08.22.
2016.12.29.
주택⑤
2016.04.29.
재고자산
으로 계상
주택⑥
2016.08.09.
주택⑦
2016.09.30.
주택⑧
2016.11.22.
주택⑨
2017.02.27.
○ 신청인은 2016.05.01.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함
- 상기 주택①, 주택②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 판매한 주택임
2. 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 등록 이후 매도한 주택(아래 사실관계의 주택①, 주택②)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2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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