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외항선박에서 근로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50 (2008. 11.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50
- 회신일
- 2008. 11. 12.
- 소관
- 국세청
외항선박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정착비용 등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이 특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해당 특례는 외국인이 국내에 정착·근무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근무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이 없는 외항선 외국인 근로 형태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외항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정착비용 등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 안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선박에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해 선박은 한국과 외국을 항행하고 있음
질의)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외항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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