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받는 근로소득 소득세 면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2009. 1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13
회신일
2009. 1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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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의 면제규정은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근로제공 상대방이 외국법인(한국지점 포함)이면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된다. ‍​​‌​​‌‌​​​‌​​외국법인 근무로 받는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한 답으로, 1991년 국이22601-47 해석과 동일한 취지다. ‍​​​‌‌​‌‌​​​​​다만 제18조 면제는 최초 근로제공일이 당시 2009.12.31 이전일 것 등 5년 시한 요건을 전제로 한다.

【요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부칙, 2006.12.30 부칙>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이22601-47 (1991.01.29.)

[ 제 목 ]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면제 여부

[ 요 지 ]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 은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이므로 외국인기술자가 외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은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제1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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