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와 관련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6 (2008.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6
- 회신일
- 2008. 3. 25.
- 소관
- 국세청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뮤지컬 작품 저작권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1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는 예술상 저작물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문학·음악·예술작품의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한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해외 저작권료 원천징수 세율을 다투는 실무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세율에 우선 적용되며, 예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국내 뮤지컬 제작사는 미국법인에게 뮤지컬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미국법인에게 송금하고 있음.
○ 질의내용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게 뮤지컬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사용료】
(2) 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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