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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 (2007. 1.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
회신일
2007. 1.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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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해석은 상하수도기자재 및 FRP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경기 김포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던 중 2006.5.30. ‍​​‌‌‌‌​​‌‌​‌‌경북 예천농공단지 내에서 다른 법인이 임차·사용하던 기존공장(비알콜성음료 제조)을 다시 임차해 김포공장 시설을 이전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농공단지 공장 임차로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경우라도,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종전 공장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데 그치면 제64조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 김포에서 사용하던 공장설비를 경북 예천농공단지내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한 후, 기존 공장(제조/비알콜성음료)과는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하수도기자재 및 FRP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경기 김포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던 중 2006.5.30. 예천농공단지에 입주함. 기존공장(음료 제조)은 다른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공장이나, 질의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임차, 김포공장시설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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