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한 후 관련 수수료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삼46015-11597 (2003. 10.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97
회신일
2003. 10.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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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등급판정 시설·공간을 제공하고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해준 대가로 그 수수료의 2%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협회가 제공하는 시설 제공과 징수대행은 등급판정 용역 자체와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그 대가인 징수비용(수수료의 2%)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도축장 협회가 받는 이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요지】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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