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과세기간에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손실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406 (2025.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소득-0406
- 회신일
- 2025. 6. 23.
- 소관
- 국세청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을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하여 이익과 손실이 함께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그 손실액을 통산해 차감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배당소득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상장 ETF를 매매해 배당소득세를 낸 거주자가 다시 같은 ETF에서 매매손실을 보더라도, 그 ETF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요지】
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를 매매함
* 위탁자(고객)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을 수탁자(은행)에게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실적배당하는 단독운용 신탁상품
- 해당 ETF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양도시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함
○ 질의인은 ETF의 거래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매매이익이 매매손실이 발생함
2. 질의요지
○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한 이익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 거주자가
- 다시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고 매매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손실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제1항 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 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⑨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 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 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 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이하 이 조에서 "환매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 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26조의 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 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 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 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환매 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 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 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26조의 2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좌당 배당소득금액×결산ㆍ 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 ㆍ주수)-영 제26조의 2 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 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 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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