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서면2팀-1272 (2005.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272
- 회신일
- 2005. 8. 5.
- 소관
- 국세청
사업의 종류(종목)에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 등 추가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하여야 한다. 질의 법인은 집합상가 건물 관리를 위해 회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임대업·부동산 관련업 등 10개 목적이 등재돼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종목에는 전자오락실·운동설비 등 4개만 올라 있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종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등록정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정신고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의 종류 변경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은 집합상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회원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등기부등본 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과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업 등의 10개 목적으로 등재되어 있음
[질의내용]
법인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는 전자오락실, 운동설비 등의 4개 종목만 등재 되어 있어 이에 덧붙여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관련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로 등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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