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해당 여부

재산세과-4075 (2008.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075
회신일
2008.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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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종전 주택·토지를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8조상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이 계획 변경 없이 임의로 다른 주택으로 바꿔 받으면 그 부분은 유상 교환으로 취급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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