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삼46015-11702 (200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702
- 회신일
- 2003. 10. 31.
- 소관
- 국세청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전하지 못해 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해 임대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못해서 임대로 돌린 상가라도 임대라는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신설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채 기존사업장을 폐업하면, 그 잔존재화는 당시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2002년 5월)받으면서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분양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2002년 10월)을 하였으며 현재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기존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480, 1999.08.18
【질의】
① 본인(개인)은 전자제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2년 전에 대단위 유통단지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동 단지내의 사무실을 분양받고,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② 그러나 그후에 불경기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분양받은 사무실에 대하여 새로운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임대하여 오다가,
③ 최근 동 임대용사무실을 처분하려 함
위와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1)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여부와 (2) 또한, 매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는 어느 사업장 명의로 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사업장에서 동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여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하생략)
○ 부가46015-2600, 1997.11.19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2606, 1997.11.1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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