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부가46015-1088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88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질의인은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국내 제품의 수출을 알선하고 EORMARK지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정률의 커미션을 국내 은행계좌로 지급받는 사안으로, 이러한 해외 알선수수료 세금 문제에서도 공급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이 인정되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및 제16조(세금계산서) 규정이다.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당사제품을 수출알선 및 EORMArK지 회수하는 조건으로 일정율의 COMMISSION을 한국내 은행계좌에 지급함.

(질의사항)

- 질의1) 소득세법 제1조 에 의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상기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느닞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