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4694[부가가치세과-1933] (201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694[부가가치세과-1933]
- 회신일
- 2016. 9. 20.
- 소관
- 국세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로 임차해 쓰던 리스자산이 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시설대여업자가 그 반환자산을 다시 매각할 때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한 자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재화 인도·양도이고,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는 같은 법 제26조상 면세 금융용역이므로 반환자산 매각은 계산서 발급 대상이 된다. 질의 사례처럼 캐피탈사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캐피탈이 회수한 기계를 되사는 거래라면, 종전 매도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실제 소유자인 캐피탈사의 전자계산서 발급이 올바른 처리다.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임차하고 리스자산의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시설대여업자가 반환받은 리스자산을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갑’사에 공작기계 10대를 매각하였으며 ‘갑’사는 당사의 매입보증으로 ‘을(여신전문금융회사, ○○캐피탈)’사에서 금융리스를 받음
- ‘갑’사의 어려움으로 위 기계 중 5대를 중고기계로 당사에서 재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함(합계금액 255백만원)
- ‘을’사는 ‘갑’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 이미 ‘을’사로 넘어왔으며 채권금액을 직접 입금해달하고 요청하여 ‘을’사에 230백만원을 완납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음
- ‘을’사에 잔액 중 일부 15백만원을 송금함
- ‘을’사에 나머지 잔액을 송금하고 계약내용대로 합계금액 255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갑’사의 전자세금계산서와 ‘을’사의 전자계산서가 중복발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거래가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46015-3607 , 2000.10.24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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