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체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1 (2010.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1
- 회신일
- 2010. 1. 25.
- 소관
- 국세청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예·적금 수납·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체크카드·선불카드를 발급하고 회원·가맹점에 카드 이용 및 이용대금 결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여신전문금융업 등 금융·보험용역을 면세하고, 제33조 제2항은 그 사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협 카드사업의 발급·결제 관련 수수료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든다.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과 정관에 의거 예․적금의 수납, 대출을 포함하는 신용사업 등 업무를 행하고 있음
- 조합 및 중앙회는 구성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7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발행, 관리 및 대금의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며,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회원의 모집 및 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의 이용, 이용대금의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입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 체크카드 등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관련 문서
면세사업에만 투여된 건물 등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면세사업에만 쓰던 자산 매각은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가능 여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증권사의 수익증권 인수·판매 등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제공 용역이 면세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유료도로관리권 신탁·수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은 부가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