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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체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81 (201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1
회신일
201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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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예·적금 수납·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체크카드·선불카드를 발급하고 회원·가맹점에 카드 이용 및 이용대금 결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여신전문금융업 등 금융·보험용역을 면세하고, 제33조 제2항은 그 사업 외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한다고 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협 카드사업의 발급·결제 관련 수수료 용역도 면세 범위에 든다.

【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법과 정관에 의거 예․적금의 수납, 대출을 포함하는 신용사업 등 업무를 행하고 있음

- 조합 및 중앙회는 구성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7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의 발행, 관리 및 대금의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며,

-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회원의 모집 및 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하여 카드의 이용, 이용대금의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입할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 체크카드 등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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