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3국에서 제조하여 수출시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소득46011-573 (2000.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573
회신일
2000.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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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국내 제조업자에게 생산을 의뢰하고, 그 제조업자가 다시 중국 현지법인에 제조를 맡겨 국내 반입 없이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이다. ‍​​‌​‌​​​‌‌‌‌​​이 코드는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물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등록·수출허가가 없어 수출업자를 통해 대행(위탁)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당시(99귀속) 표준소득률표 기준 기본율은 일반 5.2%, 자가 5.4%이다.

【요지】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받아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 의뢰하여 이를 수출하는 경우, 도매업 중 무역업 수출업(코드번호 519111)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외국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제조업자에게 생산주문을 하고, 국내 제조업자는 다시 중국에 있는 현지법인에게 제조의뢰 하여, 국내 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외국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519111

무 역 업

ㆍ수 출 업

o 무역업등록이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매입 물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o 자기명의로 신용장이 내도하였으나 무역업 등록이나 수출허가가 없어 매입물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위탁)수출한 경우

5.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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