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269 (2003. 3.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269
- 회신일
- 2003. 3. 8.
- 소관
- 국세청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노점을 철거·이전하는 대가로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를 물었으나, 노점상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사업구역에서 15~30년간 불법 점유하며 영업해 온 노점상에게 노점상가 당 약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로, 불법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 보상의 성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개발 철거 보상금 세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나 비과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15~30년간 불법 점유하여 노점상 영업을 하는 자에게 이주대가로 노점상가 당 약 20~30백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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