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269 (2003.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0269
회신일
2003.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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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사업으로 노점을 철거·이전하는 대가로 노점상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지를 물었으나, 노점상 영업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된다. ‍​​‌​​​‌​​​‌​‌사업구역에서 15~30년간 불법 점유하며 영업해 온 노점상에게 노점상가 당 약 2,000만~3,0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로, 불법 점유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 보상의 성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재개발 철거 보상금 세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나 비과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도심재개발사업을 인가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체가 당해 사업구역에서 15~30년간 불법 점유하여 노점상 영업을 하는 자에게 이주대가로 노점상가 당 약 20~30백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 되어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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