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사에서 판매한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2008. 5.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5
회신일
2008. 5.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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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회계상 실적 배분과 무관하게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방송광고공사 본사가 A광고주에게 전국프로그램 광고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세무처리도 본사와 광고주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가액 중 지역전파료 상당액을 지사의 실적으로 회계처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당시 규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서면3팀-2944, 2007.10.30 인용). ‍‌​​‌‌‌​‌‌​‌‌​따라서 본사 지사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는 회계 계리 방식이 아니라 실제 계약관계로 정해진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상파 TV, R, DMB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등에 5개의 지사를 두고 있음

○ 질의내용

- 광고공사 본사에서 A광고주에게 전국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처리도 공사본사와 A광고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의 공급가액 중 지역전파료 만큼을 지사의 실적으로 회계적으로 계리코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944, 2007.10.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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