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를 한 사업자가 전부 수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742 (2000.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742
- 회신일
- 2000. 7. 22.
- 소관
- 국세청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했더라도 실제 공사용역을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부 발주처에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이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한다. 을은 발주처에 실지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지분이익금(대가)만 수령하므로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자신이 받은 대가에 대하여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이름만 공동도급이고 실제 단독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실질에 맞춰 판단한 것이다.
【요지】
실제 공사용역은 갑사업자의 책임 하에 전부 발주처에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과 을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함.
○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을의 공사지분을 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공급
- 을은 공급가액에 대한 일정률의 지분이익금을 갑으로부터 보장 받음.
○ 을은 발주처에 실지 공사용역의 공급없이 갑의 공사진행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만을 수령하여 일정율의 지분이익금을 제외하고 갑에게 지급함.
○ 갑과 을은 발주처에 지분별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하에서 갑과 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임
- 갑: 공동도급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갑이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지분비율 만큼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을: 을의 지분에 대하여 갑이 하도급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을의 지분이익금을 제외한 금액(하도급 용역대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생략
②제①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공동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명기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규정된 공동계약의 경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예규ㆍ판례 등
○ 부가46015-2716, 1996.12.20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946, 1993.6.15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421, 1999.5.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22601-2487, 1987.12.3
A사는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B사는 실제 하도급 계약내용에 따라 A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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