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하는 경우 성실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법령해석과-1083] (2016.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법령해석과-1083]
- 회신일
- 2016. 4. 1.
- 소관
- 국세청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그중 일부 사업장의 소득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확인비용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공제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장부와 증명서류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을 전제로 하므로, 장부에 근거하지 않는 추계신고와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사업장 중 일부만 추계로 신고해도 당시 확인비용의 60%(한도 100만원 범위)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요지】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다수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추계신고함
2. 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그 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 추계로 신고한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지불한 확인비용은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70조 · 소득세법 제70조의2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1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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