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615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615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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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지자체에 시설을 무상으로 넘기는 듯 보여도 무상사용·수익권이라는 대가가 존재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유사사례인 소비46015-267(1998.10.13.)도 사업시행자가 제1종 시설을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동일하게 과세로 보았다.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0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 46015-267, 1998. 10. 1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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